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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치가세이의 소 제기 건에 대한 당사의 입장 (2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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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2-16 16:00 조회21,0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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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3-5 17:11 게시 건

 

2013년 2월 28일 일본의 히타치가세이 주식회사(이하 '히타치가세이')가 대한민국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당사의 이방성도전필름 'TGP20520AG' (이하 'ACF')가 히타치가세이의 한국특허 제 333,456호를 침해했다고 제소한 것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히타치가세이가 당사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식 통보를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언론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면 히타치가세이는 당사의 이방성도전필름이 히타치가세이의 한국 특허
제333,456호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당사가 판매하고 있는 이방성도전필름은 히타치가세이의 위 특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므로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히타치가세이가 주장하는 특허는 그 전에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진 선행기술들과 동일한 것으로 무효입니다. 히타치가세이가 이와 같이 근거 없는 소를 제기한 것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당사와 경쟁할 수 없게 되자  터무니 없이 트집을 잡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당사의 입장입니다.

  당사는 수 년간의 연구개발의 결과로 다양한 제품군과 세계적인 기업보다 뛰어난 제품의 신뢰성, 신속한 기술적 대응으로 국내외에서 꾸준한 성장을 하였고, 최근에는 국내외의 대형 경쟁회사를 제치고 대형 LCD 패널업체와도 이방성도전필름 공급업체로 선정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회사의 터무니 없는 영업활동 방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하여 당사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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