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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부감사인 선임 건 (201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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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30.169) 작성일16-02-17 09:58 조회25,9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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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4. 23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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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외부감사인을 아래와 같이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외부감사인 선임 사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조 및 4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으로 외부감사인을
   선임 함.  

2. 외부감사 업체 : 동남회계법인  

3. 감사대상기간 : 2012.01.01 ~ 2012. 12.31  

4. 관련 규정(외감법 제2조, 제4조)  
   외감법 제2조(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주1)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감법 제4조(감사인의 선임)  
      1.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할 때에는 감사 또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확보된 감사인선임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회사는 2항에 따라 감사인을 선임하면 그 사실을 감사인을 선임한 사업연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주1)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이상인 법인이나, 부채총액이 70억이상이며
          자산총액이  70억 이상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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