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매매차익 반환 통보내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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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192.♡.11.130) 작성일18-07-02 17:25 조회19,907회 댓글0건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에 의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기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에 당사는 동 사실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1.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 임원
2.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 173,109,880원
3. 단기매매차익 발생 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 2018년 06월 28일
4. 반환 청구 계획
당사는 차익취득자에게 상기 취득금액을 조속한 회수를 요청할 계획이며,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조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5. 주주는 당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당사가 그 반환청구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항
단기매매 차익 취득금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시행령 제195조 2항”에 의거한 매도 행사 당일(16.03.21) 거래종가(6,000원)로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신주인수권증권 행사 당일(16.03.21) 가액(3,667원)으로 적용하여 산정 시 단기매매 차익은 11,612,512원(거래수수료 미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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