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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지서 내용 중 일부 변경 공지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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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30.169) 작성일16-02-17 10:03 조회26,794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2014. 3. 14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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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 25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된 내용을 당사 정관 제4조[공고방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아 래-

 

1. 제목

  - 2014. 03. 11.()일자에 당사의 모든 주주님에게 기 발송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내용 중 제4호 의안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변경"의 일부 변경된 내용 공지

 


2.
변경내용

  1)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 신구대조표” 변경안 중 제 7 1, 2


   -
변경전

1)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근이사 : 연간보수 
         의 12분의 2

2)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감사 : 연간보수의 12분의 1

 

- 변경후

1)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 연간보수의 12분의 2

2)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감사 : 연간보수의 12분의 1

 


3.
기타

기 발송된 소집통지서의 [주요 안건] 3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으로 첨부 된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에서 변경 된 내용의 표시가 불분명 하여 이를 명확히 표시한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를 게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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