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지서 내용 중 일부 변경 공지 (201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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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11.♡.30.169) 작성일16-02-17 10:03 조회28,5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수정.pdf (128.1K) 1회 다운로드 DATE : 2016-02-17 10:03:56
본문
2014. 3. 14 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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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25일 제19기 정기주주총회 안건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된 내용을 당사 정관 제4조[공고방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지 합니다.
- 아 래-
1. 제목
- 2014. 03. 11.(화)일자에 당사의 모든 주주님에게 기 발송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의 내용 중 제4호 의안인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변경"의 일부 변경된 내용 공지
2.
변경내용
1)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 신구대조표” 변경안 중 제 7조 1항, 2항
-
변경전
1)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상근이사 : 연간보수
의 12분의 2
2)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감사 : 연간보수의 12분의 1
- 변경후
1)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 연간보수의 12분의 2
2) 상무이사, 이사, 이사대우, 감사 : 연간보수의 12분의 1
3.
기타
- 기 발송된 소집통지서의 [주요 안건] 제3호 의안 “정관일부 변경의 건”으로 첨부 된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에서 변경 된 내용의 표시가 불분명 하여 이를 명확히 표시한 “정관 변경 신구대조표”를 게제하오니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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